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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과 복지 급여의 자격을 따질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잣대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금액표(1~6인)와 50%, 60%, 100% 같은 구간이 각각 어떤 복지에 연동되는지, 그리고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와 노트로 소득·복지 기준을 따져보는 모습
사진: Pexels

2026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표 (100%)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은 것은 가구원수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정 방식을 보정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2025년
1인2,564,238원2,392,013원
2인4,199,292원3,932,658원
3인5,359,036원5,025,353원
4인6,494,738원6,097,773원
5인7,556,719원7,108,192원
6인8,555,952원8,064,805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999,233원씩 더해 산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월 단위 세전 기준입니다.

구간별(30·40·50·60·100%) 연동 복지 한눈에

복지 제도는 이 100%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을 자격선으로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이고, 2026년에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아래는 이 4대 급여의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칸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4대 급여 외 다른 제도도 같은 방식으로 중위소득 비율을 자격선으로 씁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 50% 이하: 차상위계층 기준,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 60%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청년 본인(청년독립가구) 소득 요건 등
  •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 25세 이상) 지원 기준
  •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 24세 이하) 지원 기준
  • 100% 이하: 청년월세 원가구 소득 요건, 각종 바우처와 지자체 지원금에서 자주 쓰는 일반 자격선
같은 50%라도 제도마다 보는 소득의 정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등)와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비율만 맞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하는 법

핵심은 월급 액수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지 자격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월급만 표와 비교했다가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고, 주거·금융재산 등은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세전 월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다음 방법을 권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 선택
  • 가구원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대상 여부가 표시됨
  • 표시된 소득인정액을 위 100% 금액표로 나눠 100을 곱하면 중위소득 대비 백분율이 나옴(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8만 원이면 약 50%)
  • 정확한 판정은 모의계산이 아니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조사로 확정됨

건강보험료를 자격 기준으로 쓰는 일부 지원금(예: 일부 바우처·지자체 사업)은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중위소득 구간을 가늠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의 보험료를 해당 사업 공고의 구간표와 맞춰 보면 됩니다.

생계급여, 얼마까지 받나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선정만 되면 32%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2%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가구원수202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25년
1인820,556원765,444원
4인2,078,316원1,951,2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매년 8월 무렵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되고, 그해 1월부터 급여와 각종 지원금 자격 판정에 반영됩니다.

Q. 월급이 표 금액보다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므로, 실제 판정 금액은 월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부양의무자 기준도 봐야 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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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8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각 지원금의 소득·재산 요건은 제도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최신 공고에서 본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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