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접어서 지하철에 싣고 다니던 분이라면 다음 달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을 비롯해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 승차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기가 금지 대상인지, 접거나 배터리만 빼면 괜찮은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행 전에 정리해 두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금지품)를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두 가지 품목의 반입을 막습니다. 지하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에서 배터리 발화 사고가 늘어난 점이 배경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것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새로 휴대금지품에 추가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열차 안은 물론 역사 안으로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 기종과 허용 품목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기기가 금지 대상인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반입니다.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 전동휠(전동외륜·이륜 보드 포함)
- 전동 스케이트보드
-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대로 일상에서 쓰는 휴대기기 대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일반 보조배터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 수준이라, 시중에서 흔히 쓰는 1만에서 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기준을 한참 밑돌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예시 | 지하철 휴대 여부 |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 반입 금지(전 기종) |
| 대용량 리튬배터리 | 160Wh 초과(약 4만3000mAh 초과) | 반입 금지 |
| 일반 보조배터리 | 1만~2만mAh급 등 160Wh 이하 | 휴대 가능 |
| 일상 전자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 휴대 가능 |
| 교통약자 이동수단 | 전동휠체어 등 |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 |
접이식이나 배터리를 빼면 탈 수 있을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약관 개정은 기종이나 접이 여부로 예외를 두지 않고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탈것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접이식 전동킥보드를 접어서 가방에 넣더라도 PM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배터리를 분리해 따로 들고 타는 경우는 공식 안내에서 명확히 구분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한 배터리가 160Wh를 넘으면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고, 기기 본체 역시 휴대금지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배터리만 빼면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형태라도 페달 보조가 아니라 전동 구동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라면 제한 대상으로 보아야 안전합니다.
예외로 분명히 허용되는 것은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이동수단입니다. 일반적인 레저·이동용 PM은 접이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별도의 과태료 금액 같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상 휴대금지품에 해당하므로, 역무원이 반입을 거절하거나 휴대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운송약관 위반은 승차 거절이나 하차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게시기, 누리집,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하고, 시행 초기에는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안내 위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입이 막히면 그날 그 기기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철도와 노선은 어떨까
같은 시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동일한 제한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동해선 같은 광역철도에서도 PM과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반입을 제한합니다. 특히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며 이동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 구간(1호선부터 8호선)이든 코레일 광역전철 구간이든 사실상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코레일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 운영 주체 | 적용 범위 | 시행 |
|---|---|---|
| 서울교통공사 |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열차 | 2026년 7월 1일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KTX·ITX·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 | 2026년 7월 1일 |
다만 9호선이나 신분당선처럼 운영사가 다른 일부 노선, 그리고 부산·대구 등 다른 지역 도시철도는 운영 주체별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노선이 위 두 곳이 아니라면, 해당 운영사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이식 전동킥보드를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 탈 수 있나요?
A. 서울교통공사는 접이 여부와 무관하게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금지품으로 정했습니다. 접어서 넣더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므로, 탑승 전 운영사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가 쓰는 2만mAh 보조배터리도 못 가지고 타나요?
A. 아닙니다. 제한 기준은 160Wh 초과(약 4만3000mAh 초과)이고, 1만에서 2만mAh급 일반 보조배터리는 기준을 크게 밑돌아 그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Q.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A.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구체적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상 휴대금지품이라 반입이 거절될 수 있고, 시행 초기에는 현장 계도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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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서울교통공사 — 여객운송약관 개정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제한 안내(2026년 7월 1일 시행)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제한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시행 세부 기준과 예외, 위반 시 조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운영사·노선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해당 운영사 공식 안내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