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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만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묵혀 두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한 번 따져 볼 시점입니다.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면 공공과 민영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넓어진 점이 핵심입니다.

발코니가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 외관

전환 대상과 9월 30일 마감

전환 대상은 과거에 가입했던 세 가지 옛 청약통장입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상품들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용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용(목돈 예치형)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적금형)

국토교통부는 당초 2025년 9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전환하지 않은 가입자가 상당수 남아 있어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즉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전환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청약통장은 한쪽 유형(공공 또는 민영)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칸막이가 사라져 공공과 민영을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옛 청약통장과 종합저축 비교

구분청약 가능 주택형태현재 신규 가입
청약저축국민주택만적립식불가
청약예금민영주택만예치식불가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적립식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민영 모두적립식가능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

가장 큰 이점은 청약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약저축만 갖고 있던 사람은 민영주택까지, 청약예·부금만 갖고 있던 사람은 공공분양 국민주택까지 청약 문이 열립니다.

다만 여기에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가입 기간·납입 횟수·납입 인정 금액)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열린 주택 유형에 대한 청약 실적은 전환 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다시 쌓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전환했다고 해서 민영주택 가점·예치금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환 즉시 모든 청약에서 만점 통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옛 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되지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환 자체가 절세 통로를 여는 셈입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방식: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 필수 절차: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첫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 일부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 같은 납입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전환 방법과 따져볼 점

전환은 기존 통장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절차상 신규 가입이지만 기존 실적은 승계되므로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 창구·앱: 통장을 발급한 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도 전환을 지원합니다.
  • 예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앱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청약저축 전환 시에는 기존 납입 인정 금액과 납입 횟수가, 청약예·부금 전환 시에는 기존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정 유형 청약을 코앞에 둔 가입자라면, 전환 직후 새 주택 유형 실적이 리셋되는 점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을 따져야 합니다. 또 청약예금은 지역·평형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본인 통장이 어떤 상태인지 가입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기존 가입 기간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상 해지 후 신규 가입 형태지만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청약 실적은 전환 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Q.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 아래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30일을 넘기면 옛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안내 기준 마지막 기한이므로, 전환 의향이 있다면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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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7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전환 기한,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 납입 실적 인정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통장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환 전 가입 은행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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