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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모은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을지,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예 못 받는 경우까지 더하면, 받는 방법만큼 받아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일시금과 연금, IRP, 세금, 그리고 못 받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와 재무 서류로 표현한 퇴직연금 수령과 세금 계산
퇴직연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진: Pexels)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IRP 계좌가 출발점

퇴직연금(DB형·DC형)이든 퇴직금 제도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회사가 일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IRP로 이전한 뒤 그 안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IRP는 가입 자격에 직장인·자영업자 제한이 거의 없고, 퇴직급여 이전용과 추가 납입(세액공제)용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IRP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등
퇴직 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낼 곳이 없어 지급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퇴사 전 금융회사에서 IRP를 개설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시금 vs 연금, 무엇이 다른가

일시금 수령은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는 방식입니다.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대출 상환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대신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 수령은 IRP에 돈을 둔 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노후에 매달 일정액이 들어와 생활비로 쓰기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받는 방식한 번에 전액5년 이상 나눠 받음
퇴직급여 세금퇴직소득세 전액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11년차부터 60%
운용수익 세금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절세 효과없음퇴직소득세 약 30~40% 절감
적합한 경우목돈이 필요할 때노후 생활비 확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핵심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약 30~40%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에 퇴직급여 규모가 커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 같은 금액을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매년 내는 연금소득세를 합쳐도 일시금 세액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11년 이상) 세율 경감 폭이 커지므로, 급한 돈이 아니라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IRP를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다시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절세 효과는 끝까지 나눠 받을 때 온전히 유지됩니다.

중도인출은 정해진 사유에서만

DC형과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막혀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피해 등

또 하나 챙길 것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DC형·IRP 가입자는 운용 지시를 직접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정기예금, TDF 등)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돈이 현금성으로 묶여 수익을 놓칠 수 있으니, 가입 금융회사에서 한 번은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경우, 받아내는 법

받는 방법을 따지기 전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 약 2,214만명 가운데 471만명(21.3%)이 퇴직급여 사각지대로 추정됩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제대로 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성·청년·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도소매·숙박음식업 같은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은 10%대에 그쳐, 작은 회사일수록 적립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주지 않거나 도산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2단계 회사가 끝내 주지 않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합니다.
  • 3단계 대지급금에는 회사 도산 시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법원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받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본인이 적립 여부와 IRP 이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IRP로 이전한 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꺼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권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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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수령 요건, 중도인출·대지급금 기준은 개인 상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공식 출처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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