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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려 풀타임 근무가 버거운 워킹맘·워킹대디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인데,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노트북으로 일하는 워킹맘
사진: Pexel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누가 신청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2025년부터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한 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적게 일하거나(15시간 미만), 거의 줄이지 않으면(35시간 초과)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제도 자체(근로시간 단축)와 급여(고용보험 지원금)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단축은 회사에 신청해 시작하고, 급여는 그 뒤 고용보험에 따로 신청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기간과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단축 기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남은 육아휴직 1년을 2배로 가산해 단축 기간 2년을 더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는 3개월 이상(가산 기간은 예외)이며,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가정 상황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얼마 받나 (인상된 상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만큼 일률적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더 두텁게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이 두 구간의 상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구간지급률2025년 상한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월 220만원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10시간 초과)통상임금 80%월 150만원월 160만원

두 구간 모두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한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비례 계산합니다. 산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한 시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간단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즉 주 20시간을 단축한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 (10 ÷ 40) = 62만 5천원
  • 나머지 10시간분: 통상임금 80%는 20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어 160만원 × (10 ÷ 40) = 40만원
  • 합계: 월 102만 5천원

같은 조건을 2025년 상한(220만원·15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92만 5천원이므로, 2026년 인상으로 월 10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일수록 상한에 걸려 실제 보전 비율은 낮아지므로, 본인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상한액입니다. 검색하면 220만원·150만원으로 안내한 자료가 많은데, 이는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진행되는 단축에는 250만원·160만원이 적용되므로, 작성 시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단축을 시작한 뒤,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청처: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신청 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증명자료(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사본, 단축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 두면 매달 신청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는데 단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 제도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육아휴직을 2배 가산하는 혜택은 남은 육아휴직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Q.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부와 모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 기간과 동시 사용 여부는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한액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손해인가요?
지급률은 같지만 상한액(250만원·160만원)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일수록 통상임금 대비 실제 보전 비율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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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대상·지급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인의 통상임금·근로시간·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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