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늘면서 면허 없이 가볍게 타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몇 세부터 탈 수 있는지, 헬멧 미착용이나 무면허 같은 위반에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추가로 추진되는 강화 규제도 함께 짚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만 16세부터 취득하는 원동기면허 이상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이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제1종·제2종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원동기 운전 자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만 있어도 전동킥보드 운전은 가능합니다.
| 보유 면허 | 전동킥보드 운전 |
|---|---|
| 제1종·제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대형 등) | 가능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가능(만 16세부터 취득) |
| 면허 없음(만 16세 미만 포함) | 불가, 무면허로 범칙금 10만원 |
나이 기준에서 헷갈리는 13세와 16세
나이 기준은 자료마다 13세와 16세가 섞여 나와 혼동을 줍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조항을 가리킵니다.
- 만 16세: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 연령. 운전 자체가 가능해지는 기준입니다. 16세 미만이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입니다.
- 만 13세: 보호자 책임 조항의 기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만 13세에서 15세 사이는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 과태료(10만원)가 직접 적용되는 구간은 만 13세 미만입니다.
위반별 과태료와 범칙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위반은 대부분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고,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경우나 어린이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 위반 행위 | 금액 | 구분 |
|---|---|---|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범칙금 |
| 음주운전 | 10만원 | 범칙금 |
| 음주측정 거부 | 13만원 | 범칙금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3만원 | 범칙금 |
| 2인 이상 탑승(승차정원 초과) | 4만원 | 범칙금 |
| 안전모(헬멧) 미착용 | 2만원 | 범칙금 |
|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음 | 2만원 | 과태료 |
|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 | 1만원 | 범칙금 |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 10만원 | 과태료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친구를 뒤에 태우는 2인 탑승은 4만원 범칙금 대상이며, 헬멧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본인에게 2만원 범칙금,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만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장 큰 함정은 음주운전과 대여 서비스
초보 이용자가 가장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항목이 음주운전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린 적도 있어, 음주 상태에서는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입니다. 대여업체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하지만 면허 보유 여부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앱에서 빌릴 수 있었다고 해서 면허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로에서 단속되면 이용자 본인이 무면허 범칙금을 부담합니다.
2026년 추진되는 강화 규제
2026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
- 만 16세 미만 이용 차단을 위한 대여 시 본인 확인 의무화
- 안전교육 이수 확인 강화
- 대여 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 기기 식별표지 부착 및 주차시설 관리 의무 강화
다만 이 강화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내용과 시행일은 확정 전입니다. 면허 종류와 위 표의 위반별 금액 등 현행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시행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 면허나 별도 시험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10만원 범칙금 대상입니다.
Q. 헬멧을 안 쓰면 얼마를 내나요?
운전자 본인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범칙금입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만원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중학생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나요?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자녀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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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위반별 금액과 면허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26년 강화안은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과 시행일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경찰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