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전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고, 단속 첫날부터 적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우회전부터 꼬리물기까지, 운전자가 자주 틀리는 교통 규칙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입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니며 단속 대상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보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승용차 기준) |
|---|---|
|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신호위반)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점 10점 별도 부과 |
| 꼬리물기 (현장 단속)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 꼬리물기 (무인 단속) | 과태료 5만에서 7만 원 |
2. 교차로 꼬리물기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더라도 앞이 막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 안에 갇혀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앞쪽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아예 진입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는 별개의 위반 항목이며,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캠코더나 CCTV 같은 무인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반의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해 상습 정체 교차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는 건너편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빠져나갈 공간이 확보됐을 때만 진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좌회전이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4. 황색 신호 통과
황색 신호의 의미는 정지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데도 속도를 내서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다만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이미 정지선을 넘었거나, 급정거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황색 신호 딜레마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이 강화된 배경에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우회전 차량 사고는 5만 6천여 건 발생했고 40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이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멈추는 습관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지킨다는 점이 이 규칙의 본래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Q. 초록불에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왜 단속되나요?
꼬리물기는 진입 시점의 신호가 아니라 교차로 안에 멈춰 서서 다른 방향 통행을 방해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녹색 신호에 들어갔어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금액과 불이익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단속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