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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와 동전

"가족끼리 송금할 때 메모만 잘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한다",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면 된다" 같은 절세 팁이 유튜브와 SNS에 넘쳐납니다. 국세청이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자료(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를 배포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세법

떠도는 이야기실제로는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 안 낸다실질이 현금 증여라면 메모와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
부모 카드를 쓰고 내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부모 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 가능
가족 간 송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하거나 고액 채무 상환 정황이 있으면 자금 출처 추적

상속세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사망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 사망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오해로 제시한 뒤 진실로 바로잡는 구성이고,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형식의 안심 테스트까지 담겨 있어 본문보다 사례가 구체적입니다. 영상으로 접한 절세 정보는 실행 전에 반드시 이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증여재산공제)

가족 간이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7년 뒤 3천만원을 더 주면, 10년 내 합계가 8천만원이라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인 자녀5천만원
미성년 자녀2천만원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1천만원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최대 1억원)도 신설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큰 금액을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와 '실제로 그 용도로 썼는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받아서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산 돈은 증여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계좌이체는 모두 국세청이 들여다보나요?
평소에 모든 이체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상속세 조사 등 세무조사 사유가 생기면 과거 10년치 계좌 흐름을 확인하므로, 그때 소명하지 못하는 이체가 문제됩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 안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고르면 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갚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적정 이자(연 4.6%)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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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2일 기준 국세청 발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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