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가 사실상 의무가 됐습니다. 대상 기준과 신고 기한, 신고방법, 과태료 체계, 그리고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붙는 효력까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그리고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 직후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4년간 계도기간을 둬 적응 시간을 줬고,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 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 월세(월 차임) | 30만 원 초과 |
|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 제외) |
지역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市)가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양쪽이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산점은 계약일입니다. 입주를 미루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신고방법: 정부24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신고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 방문은 임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합니다.

특히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고, 거기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따로 신고하러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계약서 사진·이미지를 첨부해 신고
- 방문: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전입신고 연계: 정부24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어 한 번에 처리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한 부만 있으면 되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임대료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미신고·지연과 허위신고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단순 미신고나 지연 신고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더 무겁게 다룹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이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거짓 신고는 종전대로 최대 1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계약 금액·지연 기간별 차등) |
| 거짓(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태료는 2만 원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액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입신고와의 연계
전월세 신고제에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발급되는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신고 자체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세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함께 챙겨야 보증금 보호가 온전해집니다.
임대차 신고는 신고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되므로,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이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해 계약서를 등록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절차만 마치고 임대차 신고 단계를 건너뛰면 별개이므로, 계약서 등록까지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을 체결한 날, 즉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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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및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 인하 안내
- 정부24 -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국토교통부·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과태료 액수와 부과 시점, 신고 방법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