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마감일인 6월 1일을 놓치셨더라도 근로장려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감액될 뿐 자격 요건과 신청 채널은 정기 신청과 거의 같으므로, 마감일과 신청 방법, 소득·재산 자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5%만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핵심은 감액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본인 가구 조건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게 되며, 깎이는 부분은 5%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전액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5%만 감액된 95%를 받습니다. 마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청 기간: 11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마감일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 창구도 완전히 닫히므로, 그 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액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 산정액 95% (5% 감액) |
마감 직전에 몰아서 신청하면 서류 보완이나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11월 말까지 미루기보다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알림일 뿐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의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절차나 자격이 헷갈릴 때는 1566-36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각각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과 가구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일정 연령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유형별로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2025년 부부 합산)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합산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치는 국세청 기준이며 가구별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의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급일과 주의사항
지급 시기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자는 통상 그 해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그보다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심사 단계와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지급 지연이나 반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자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어 5%만 감액됩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이 지나면 그 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알림일 뿐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가구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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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6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일, 감액 비율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