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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늘었습니다. 단순히 한 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단계적 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급이 끊겼던 일부 출생 아동에게는 못 받은 금액이 소급 지급되므로, 확대 대상과 소급 범위, 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사진: Pexels

2026년 확대 내용, 9세 미만으로 상향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생 대부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도지급 대상 연령
2025년(기존)만 8세 미만
2026년만 9세 미만
2027년만 10세 미만
2028년만 11세 미만
2029년만 12세 미만
2030년만 13세 미만

연령 확대로 새롭게 대상이 되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거나 과거 수급 정보가 확인되는 아동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지급이 이어집니다.

소급 대상, 지급이 끊겼던 2017~2018년생

이번 확대에서 특히 챙겨야 할 부분이 소급 지급입니다. 기존 기준(만 8세 미만)으로는 2026년 들어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출생 아동이,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오르면서 다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가운데 지급이 중단됐던 약 43만 명에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분은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수급 정보가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자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일부 아동만 추후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됩니다.
  • 대상: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중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 소급 범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못 받은 월별 아동수당
  • 신청: 수급 이력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지급액과 지역별 추가지원

아동수당의 기본 금액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출산과 양육 부담이 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추가분은 거주지 유형과 지급 방식(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월 지급액(기본 포함)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11만 원(현금) /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인구감소 특별지역12만 원(현금) / 13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정리하면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만 원이 기본 10만 원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추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상당이 더 얹어집니다. 본인 거주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시군구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일

확대분과 소급분은 직권으로 처리되지만, 출생 후 처음 신청하거나 그동안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gov.kr).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일찍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새로 만 8세가 된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존 기준이라면 끝났을 만 8세 아동도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기존 수급 이력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이어집니다.

Q. 소급 지급 대상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수급 정보가 확인되는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직권으로 1~3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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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확대 대상 연령, 소급 지급 범위, 지역별 추가지원 금액과 지급일은 정책 변경이나 거주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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