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width home advertisement

재테크·세금

지원금·혜택

Post Page Advertisement [Top]

2026년 들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다시 따져보는 분이 늘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 방식 때문에 받을 수도, 탈락할 수도 있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 모의계산과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동아시아 노부부가 계산기와 서류로 노후 재정을 살펴보는 모습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전년보다 올렸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월 364만 8천 원월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월 최대)34만 2,510원34만 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연금, 사업, 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일정한 식으로 환산한 월 금액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103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만 반영하므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약 67만 9천 원으로 잡힙니다.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

재산기준에서 핵심은 보유 재산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공제 후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빼 줍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빚(부채)도 차감합니다. 다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와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은 공제나 4% 환산 없이 가액 전액이 그대로 더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시가 2억 원 주택과 금융재산 3,000만 원을 보유하고 부채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일반재산 환산대상2억 원 - 1억 3,500만 원6,500만 원
금융재산 환산대상3,000만 원 - 2,000만 원1,000만 원
환산대상 합계6,500만 + 1,000만7,500만 원
월 소득환산액7,500만 원 × 4% ÷ 1225만 원

이 경우 소득평가액이 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한참 낮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같은 2억 원 주택이라도 농어촌에 거주하면 공제액이 더 작아 환산액이 커지고, 반대로 부채가 있으면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산을 가진 이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과 신청 방법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 선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공동·금융·간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상담과 함께 모의계산도 도와주므로, 자료 입력이 부담스러우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와 연 4% 환산을 거치므로,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대도시 2억 원 주택만 있으면 환산액이 월 25만 원에 그칩니다.

Q. 일을 계속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103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반영하므로, 일정 수준의 일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두 배로 받나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높은 선정기준액(2026년 395만 2천 원)이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재산 공제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ottom Ad [Post Page]

| Designed by Colorlib